주요업무

채권추심

채권추심이란?

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,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

채권추심 업무영역

- 민사채권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 대여금, 투자금, 약정금, 전세보증금 등)
- 상사채권(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임가공비, 의료비, 용역대금 등)
- 금융채권(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)
- 통신채권(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)

채권추심 주요업무

-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
- 채무자 은닉 또는 소유의 재산 파악
- 채무자와 대면 협상
- 채권추심을 위한 가압류, 가처분, 민사소송 수행
- 채권추심을 위한 형사고소 대리 및 합의 관련 협상 진행
-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